신세계푸드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상생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원칙 실천
-
신세계푸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원칙¹ 및
올바른 거래협정²을 수립하여 협력회사와의 거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쟁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³, 소비자에 대한 공정 거래 원칙⁴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올바른 사고정립을 위해 매년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
공정거래교육 이수 현황
2020년 |
2021년 |
2022년 |
616명 |
435명 |
3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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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원칙
-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기회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 하지 않습니다.
- 소통과 경청을 통해 협력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를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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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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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 상품의 정보를 오인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 표시사항은 법적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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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거래를 위한 협정
- 구매자 및 구매자의 임직원은 공급자와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와 거래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품이나 선물, 향웅, 편의 또는 접대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매장의 상품이나 샘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 상거래를 통하여 인지한 공급자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공급자 임직원의 개인정보(ID 포함)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공급자에게 항상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와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평등한 기회보장과 공평한 대우를 한다.
-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거래 결제수단 변경, 권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 불·편법 행위 및 허위사실로 거래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급자에 이중취업이나 지분투자를 하지 않는다.
- 법률 및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한다.
- 공급자나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그 관계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임직원과 거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전, 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대출보증 또는 사업보증 등을 서거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 대여하는 등의 편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접대(고가식사, 골프, 관광 등), 향응 등에 준하는 편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개인적 사유의 청탁 등을 들어주는 등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금전 및 물품 거래의 청렴, 근무규정 및 기강, 업무자세와 관련하여 기업기본윤리를 성실히 지킨다.
- 위생, 안전, 품질, 관리 부실에 대해서 상응한 책임을 진다.
- 상거래를 통해 인지한 구매자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구매자 임직원의 개인정보(ID 포함)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임직원 또는 고객의 자산/용역을 부정한 행위(절취, 착복, 부단사용, 무단반출, 무상제공 등)로 취득·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잊지하는 경우 구매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구매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거래 결제수단 변경, 권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 구매자의 영업장 등에서 정치활동, 집회·시위·농성행위를 개최·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구매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불·편법 행위 및 허위사실로 거래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구매자와 사전 합의 없이 납품·공사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
- 구매자와 임직원 등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 등 이익과 손실을 나눌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법률 및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한다.
- 공급자는 구매자가 명절시즌 등에 수시로 통지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윤리 관련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위 제 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을 요구 받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의 CSR팀(전화번호:02-3397-6030~1), 이메일:sf_csr@shinsegae.com)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구매자는 공급자의 이러한 통지를 이유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상호신뢰 및 조치
- 양당사자는 본 협정내용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수시로 점검, 교육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 양당사자는 본 협정에 위반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본 협정에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체제를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당사자 일방이 본 협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의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거래중지를 포함한 거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에 대한 조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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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
존중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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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만족도 개선을 위해 CEO초청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및 협력회사 방문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협력회사 존중경영 프로그램을 확대 실천하고 있습니다.
-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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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협력회사 대상 상품구매 대금을 100%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우수 영농법인에도 선제적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자금을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담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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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조직 구성(CSR팀, 매입물류 운영팀)을 통해 상생경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