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 SHINSEGA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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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상생경영

협력회사의 경쟁력 = 신세계푸드의 경쟁력,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모델 구축

공정거래 원칙 실천
신세계푸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원칙¹
올바른 거래협정²을 수립하여 협력회사와의 거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쟁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³, 소비자에 대한 공정 거래 원칙⁴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올바른 사고정립을 위해 매년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

공정거래교육 이수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616명 435명 3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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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원칙

  1.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기회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3.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협력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 하지 않습니다.
  5. 소통과 경청을 통해 협력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를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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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1.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2.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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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1. 상품의 정보를 오인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2. 표시사항은 법적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3.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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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거래를 위한 협정

  1. 구매자 및 구매자의 임직원은 공급자와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와 거래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이나 선물, 향웅, 편의 또는 접대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매장의 상품이나 샘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3. 상거래를 통하여 인지한 공급자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공급자 임직원의 개인정보(ID 포함)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에게 항상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와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평등한 기회보장과 공평한 대우를 한다.
    5.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거래 결제수단 변경, 권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6. 불·편법 행위 및 허위사실로 거래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공급자에 이중취업이나 지분투자를 하지 않는다.
    8. 법률 및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한다.
  2. 공급자나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그 관계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임직원과 거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전, 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출보증 또는 사업보증 등을 서거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 대여하는 등의 편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접대(고가식사, 골프, 관광 등), 향응 등에 준하는 편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개인적 사유의 청탁 등을 들어주는 등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금전 및 물품 거래의 청렴, 근무규정 및 기강, 업무자세와 관련하여 기업기본윤리를 성실히 지킨다.
    5. 위생, 안전, 품질, 관리 부실에 대해서 상응한 책임을 진다.
    6. 상거래를 통해 인지한 구매자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구매자 임직원의 개인정보(ID 포함)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7.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임직원 또는 고객의 자산/용역을 부정한 행위(절취, 착복, 부단사용, 무단반출, 무상제공 등)로 취득·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잊지하는 경우 구매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구매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거래 결제수단 변경, 권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9. 구매자의 영업장 등에서 정치활동, 집회·시위·농성행위를 개최·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구매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10. 불·편법 행위 및 허위사실로 거래를 개설 또는 유지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구매자와 사전 합의 없이 납품·공사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
    12. 구매자와 임직원 등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 등 이익과 손실을 나눌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법률 및 제반 사회법규를 준수한다.
    14. 공급자는 구매자가 명절시즌 등에 수시로 통지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윤리 관련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급자는 위 제 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을 요구 받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의 CSR팀(전화번호:02-3397-6030~1), 이메일:sf_csr@shinsegae.com)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구매자는 공급자의 이러한 통지를 이유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상호신뢰 및 조치
    1. 양당사자는 본 협정내용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수시로 점검, 교육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2. 양당사자는 본 협정에 위반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본 협정에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체제를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당사자 일방이 본 협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의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거래중지를 포함한 거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에 대한 조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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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존중경영 실천
협력회사 만족도 개선을 위해 CEO초청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및 협력회사 방문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협력회사 존중경영 프로그램을 확대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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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확대
우수 중소협력회사 대상 상품구매 대금을 100%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우수 영농법인에도 선제적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자금을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조직 구성(CSR팀, 매입물류 운영팀)을 통해 상생경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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